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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우자

 

우리나라의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이던지 매출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구조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사업 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38%)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위의 구조를 보면 절세 하기 위해서는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이 절세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를 잘 관리해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입금액

이는 사업자의 매출과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기에는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 실제매출액에 가깝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시설장치 및 유형자산의 매각, 영업권 (권리금 )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건물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명세서상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3만원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는 것과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판매관리비등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가 많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사업에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으로 구분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기재되어 송부하기도 하지만 기부금 등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 귀속분부터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제도로 바뀌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공제와 감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간편장부사업자로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사업자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들을 확인하고 신고 시 이를 놓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보다 미달하면 공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마쳐야

현금수입업종·전자상거래·고소득전문직 집중 검증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64만 법인사업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88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입니다.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이 기존 연 3.4%에서 연 2.9%로 낮추어 졌다는 점 및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한도가 신설(법인은 과표의 30%, 개인은 과표의 40%~60%)되었다는 점도 참조하십시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석유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입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혐의 사항을 안내해 허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에는 대규모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누락,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 누락, 전자상거래·주택건설업·이동통신대리점·귀금속판매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고누락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예고했습니다. 주요 검증 항목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경비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세액 처리,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등의 부당환급이나 공제도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732명의 부가세 부당환급을 적발해 3918억원을 추징하고 495명을 고발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70명에 대해 1605억원의 부당 환급액을 추징하고 43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즉시 내역을 분석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면세사업자인 이 병원을 공급받는 자로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 금액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동시에 전송돼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신고 여부가 파악돼 검증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방식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건설업자 등 437명을 적발해 4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이번 신고부터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종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1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